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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IRP 가입자 부담금 지원은?

by Spurs-* 2022. 6. 28.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IRP 가입자 부담금 지원은?


◆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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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약]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IRP 가입자 부담금 지원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아래의 목적사업이 가능한지?


(질의1) 전체 근로자에게 개인연금저축 또는 IRP(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부담금을 매년 혹은 매월 일정 금액 지원(불입)


(질의2) 10년 이상 장기근속 근로자에게 개인연금저축 또는 IRP(개인형 퇴직 연금제도) 가입자 부담금을 매년 혹은 매월 일정 금액 지원(불입)

 

[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개인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 부담금 지원이 법령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으로서 시행할 수 있을 것임.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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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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