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의사항 ◆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요약]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구내식당 운영 지원 가능할까?
[질의] |
※ (질의1) 당사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식사를 제공할 의무가 없음에도 구내식당 운영을 통해 무상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음. - 임직원에게 안정적이고 보다 나은 식사를 제공하고자, 기금의 정관변경을 통하여 ʻ구내식당 운영지원'을 추가하여 구내식당의 운영 관련 제반비용을 기금을 통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 (질의2)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당사와 도급계약을 통하여 당사에 근무하고 있는 용역업체 직원에게 경조비를 지급하고자 하는데, 당사 정규직 근로자들의 경조비 항목 중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용역 직원에게 적용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 (질의3) 현재 기금의 정관상 수혜대상은 ʻ회사에 재직 중인 사원과 그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으로 되어 있는 경우, 용역업체 직원까지 수혜대상 확대를 위해서는 정관변경이 필요한지? - 정관변경 없이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통해 제정된 경조비 지급규정의 수혜 대상 및 적용범위만을 개정하여 진행 가능한 것인지? |
[회신] |
※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사내근로복지 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 설치 당시에 기금법인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을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에 의하여 기금법인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퇴직연금복지과-4245, 2019.10.4. 참조) ※ (질의2) 기금법인은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수혜대상별 복지사업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임. ※ (질의3)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정관에는 기금법인의 사업 및 수혜대상에 관한 사항을 필요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귀 질의와 같이 기금법인의 정관에 수혜대상이 ʻ회사에 재직 중인 사원과 그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으로 되어 있고, 정관에 ʻ경조사비의 수혜 대상은 경조비 지급규정에 따른다'는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까지 수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변경하여야 할 것임. |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glaw.scourt.go.kr
/끝/.
'각종 질의회신 > ↘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 및 목적사업 가능여부? (0) | 2022.06.28 |
---|---|
기금법인 사업과 사업장 사업의 중복수혜 가능할까? (0) | 2022.06.28 |
기금법인에서 체육/문화시설/요식업 이용 상품권의 지급은? (0) | 2022.06.28 |
사내 마사지샵 운영 가능 여부 및 이로 인한 수익의 처리방법은? (0) | 2022.06.28 |
고의 중과실 없는 벌금, 민형사피의보상금의 지급 가능할까? (0) | 2022.06.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