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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장기 보유할 수 있을까?

by Spurs-* 2022. 8. 15.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장기 보유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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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약]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장기 보유할 수 있을까?

 

[변경 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장기 보유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행정해석 변경


기존 행정해석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일시적으로 보유하면서 배당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에도 주식을 출연받은 후 언제까지 보유할 수 있는지의 명확한 기준이 없이 장기보유를 금지하고 있어 기금법인의 운영에 혼선을 초래할 소지가 있었음.


이에, 주식의 배당소득, 주식 가치의 등락, 자산의 유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금법인이 출연받은 자사주의 지속적인 보유 또는 매각 여부를 복지 기금협의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행정해석 변경


기존 행정해석(복지 68233-131, 2001.6.13., 복지 68203-245, 2003.10.7.)은 폐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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