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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약]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장기 보유할 수 있을까?
[변경 내용] |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장기 보유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행정해석 변경 ※ 기존 행정해석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일시적으로 보유하면서 배당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에도 주식을 출연받은 후 언제까지 보유할 수 있는지의 명확한 기준이 없이 장기보유를 금지하고 있어 기금법인의 운영에 혼선을 초래할 소지가 있었음. ※ 이에, 주식의 배당소득, 주식 가치의 등락, 자산의 유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금법인이 출연받은 자사주의 지속적인 보유 또는 매각 여부를 복지 기금협의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행정해석 변경 ※ 기존 행정해석(복지 68233-131, 2001.6.13., 복지 68203-245, 2003.10.7.)은 폐기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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