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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위임 가능 여부는?

by Spurs-* 2022. 8. 4.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위임 가능 여부는?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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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약] -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위임 가능 여부는?

 

[변경사항]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위임 가능 여부와 관련, 그간의 행정해석이 법률에 반하거나 법리적용의 오해가 있었음


이에,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9.5.9. 선고 87다카2007판결) 등을 고려, 「민법」 제62조를 준용하여 특정한 행위에 한해 원칙적으로 타인에 의한 대리를 허용하되,

- 협의회의 중요성과 협의회 위원의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 위원이 협의회 안건에 대해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하여 타인(수임인)에게 협의회 참석 및 의결을 대리토록 하는 경우에 허용하는 것으로 행정해석 변경



기존 행정해석(복지 68233-191, 2003.8.7., 임금복지과-1003, 2009.7.10.)은 폐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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