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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약] -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위임 가능 여부는?
[변경사항] |
※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위임 가능 여부와 관련, 그간의 행정해석이 법률에 반하거나 법리적용의 오해가 있었음 ※ 이에,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9.5.9. 선고 87다카2007판결) 등을 고려, 「민법」 제62조를 준용하여 특정한 행위에 한해 원칙적으로 타인에 의한 대리를 허용하되, - 협의회의 중요성과 협의회 위원의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 위원이 협의회 안건에 대해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하여 타인(수임인)에게 협의회 참석 및 의결을 대리토록 하는 경우에 허용하는 것으로 행정해석 변경 ※ 기존 행정해석(복지 68233-191, 2003.8.7., 임금복지과-1003, 2009.7.10.)은 폐기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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