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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금, 해산, 잔여재산 처리 관련

by Spurs-* 2022. 8. 4.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금, 해산, 잔여재산 처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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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약] -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금, 해산, 잔여재산 처리 관련

 

[질의]
(상황) 당 공동기금법인은 '20년초 2개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하여 1억원을 출연하였고, '20년 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을 통해 지원금 1억원을 수령 

- '20.12월, 참여사 중 1개사가 경영악화로 인해 폐업되어 1개사로 운영 중이며, 현재 잔여재산은 4천만원임



(질의1) 중소기업 2개 사업장이 공동으로 설립 후 1개 사업장이 폐업하고 남은 1개 사업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동기금법인이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지원대상이 아니라면 그 근거규정은?


(질의2) 위와 같이 2개의 사업장에서 설립한 공동기금 운영 중 하나의 사업장이 폐업하여 한 사업장만이 남는 경우 반드시 공동기금을 해산시켜야 하는지?


(질의3) 현재 남아서 운영 중인 사업장 1개소 소속 근로자 과반수의 기금 탈퇴 요청이 있는 경우 해산 사유에 해당하는지(1개사 폐업, 1개사 탈퇴)


(질의4) 공동기금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4천만원 중 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을 통한 지원금은 반환하여야 하는지?


 (질의5) 위 질의4와 같이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면 반환 금액은 얼마이고 지원금의 반환 근거는 얼마인지?

 

[회신]
(질의1) 근로복지공단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 제8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3제2호에 따라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업주가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이하 ʻ공동기금법인')이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귀 질의와 같이 두 개의 중소기업 사업주가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기금법인을 설립・운영하던 중 하나의 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 해당 공동 기금법인은 명목상 공동기금법인으로 존속한다고 할 것이나, 그 실질은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 제8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3제2호에 따른 공동기금법인 사업의 지원대상이 될 수 없음.


(질의2) 공동기금법인은 법 제86조의11에 따라 공동기금법인 참여 사업주 중 과반수 사업주의 사업 폐지나 탈퇴, 법 제86조의13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의 합병, 법 제86조의14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의 사유로 해산하는 바, 2개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조성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 중 하나의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는 공동기금법인의 해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공동기금법인을 해산할 수 없음. 


(질의3~5) 두 개의 중소기업 사업주가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 기금법인을 설립・운영하던 중 하나의 사업장이 폐업하여 남은 하나의 사업주만이 공동기금법인에 참여하여 공동기금법인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공동기금법인은 실질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 제86조의8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임.


이러한 사안에 대해 탈퇴를 허용할 경우 공동기금법인의 해산에 이르게 되어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의 중단을 초래하고, 탈퇴하는 사업주에게 정부 지원금을 포함한 출연재산이 귀속되는 문제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후 법 제86조의7에 따라 다른 사업주의 참여로 다시 실질적인 공동기금법인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

[참고자료]

제8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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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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