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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약] - 기금법인의 사업에 결정을 사측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을까?
[질의] |
※ (상황)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50%를 이용해 구매한 근로자용 휴양 콘도미니엄이 만기 도래하여 보증금 반환 시 반환금을 사용하여 콘도미니엄을 재구매 하려고 함. ※ (질의1) 재구매 또는 상품전환과 관련하여 혜택사항의 변동이 없다면 사측 판단 하에 업무를 진행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복지기금협의회 필수 의결사항인지? ※ (질의2) 필수 의결사항이라면 위반 시 과태료나 벌칙조항의 근거는 무엇인지 |
[회신] |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은 복지기금협의회, 이사 및 감사 등 별도의 조직을 가지고 사업주(귀 질의 상 ʻ사측')의 영업재산과 분리된 별도의 법인인 바, 귀 질의와 같이 기금법인의 사업인 콘도미니엄의 재구매에 대한 결정을 사측에서 판단하여 시행할 수는 없을 것이며, 재구매에 대한 의사 결정은 사업계획서 등에 의한 방법으로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을 거쳐야 할 것임. ※ 귀 질의와 같이 기금법인의 사업인 콘도미니엄의 재구매 등에 대한 결정을 사업주 (사측)이 임의로 결정할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99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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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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