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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사단법인 OO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정관 제12조(임원선출 및 자격)에서 사단법인의 이사장은 OO시 교통업무 담당국장(공무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제14조에서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하고 이사회 의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제17조에서는 이동지원센터 원장이 이동지원센터를 대표하고 이동지원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직제규정 제4조에서 이동지원센터 원장은 이동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고 규정하고,제6조에서 이사장은 이사회 소관사항만을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인사규정 제4조에서는 이동지원센터 직원의 임면권은 원장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에 따라 당연직 사용자위원이 되는 사업장의 대표자가 이동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는 이동지원센터 원장인지 ? |
[답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 제6조제3항에 의하면,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귀 센터의 정관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사단법인의 이사장은 OO광역시 교통업무 담당국장(공무원)이며,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하고 이사회 의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정관 제17조는 이동지원센터원장이 이동지원센터를 대표하고 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센터의 정관에 의하면 이동지원센터 원장이 대표자로 센터 업무를 총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귀 센터의 정관에 따른 이사장이 사단법인의 대표인 점,원장은 정관에 의해 센터의 업무 총괄 권한을 부여받은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귀 센터의 이사장을 당연직 사용자위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 노사관계법제과-2701, 2017.11.3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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