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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회시

법인 이사장이 아닌 센터업무를 총괄하는 원장이 당연직 사용자위원이될 수 있는지?

by Spurs-* 2023. 10. 2.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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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단법인 OO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정관 제12조(임원선출 및 자격)에서 사단법인의 이사장은 OO시 교통업무 담당국장(공무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제14조에서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하고 이사회 의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제17조에서는 이동지원센터 원장이 이동지원센터를 대표하고 이동지원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직제규정 제4조에서 이동지원센터 원장은 이동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고 규정하고,제6조에서 이사장은 이사회 소관사항만을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인사규정 제4조에서는 이동지원센터 직원의 임면권은 원장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에 따라 당연직 사용자위원이 되는 사업장의 대표자가 이동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는 이동지원센터 원장인지 ?

 

 

 

[답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 제6조제3항에 의하면,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귀 센터의 정관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사단법인의 이사장은 OO광역시 교통업무 담당국장(공무원)이며,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하고 이사회 의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정관 제17조는 이동지원센터원장이 이동지원센터를 대표하고 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 센터의 정관에 의하면 이동지원센터 원장이 대표자로 센터 업무를 총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귀 센터의 정관에 따른 이사장이 사단법인의 대표인 점,원장은 정관에 의해 센터의 업무 총괄 권한을 부여받은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귀 센터의 이사장을 당연직 사용자위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노사관계법제과-2701, 2017.11.3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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