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의사항 ◆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요약] - 분할로 인해 신설되는 사내기금법인의 설립 시기는?
[질의] |
※ (상황) 2017년 1월 모회사로부터 분사하면서 모회사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 받았음 ※ (질의1) 2017년 1월에 설립이 된 회사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언제 설립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 (질의2) 모회사로부터 분할된 자산이 입금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비용으로 지출된 내역이 있는데, 법인 설립 비용을 자본금에서 인출해도 되는지, 지출하도록 승인한 내역이 있어야 하는지? ※ (질의3) 모회사는 매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을 손금처리 했고, 출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익금이 되고, 법인세법에 의거 손금처리한 금액은 해당 연도가 종료된 후 5년 이내에 해당 금액의 일정 비율을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모회사로부터 기금을 분할 받은 비율만큼 지출해야 할 의무도 부과 되었는데, 지출 의무가 있는 것이 맞는지? |
[회신] |
※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은 사업의 분할 등에 따라 분할을 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금법인이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의 추진 일정 등이 포함된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해당 분할계획서의 분할 일정에 따라 기금법인을 설립하면 될 것임. ※ 귀 질의의 ʻ자산' 및 ʻ자본금'의 의미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분할된 기본재산은 ʻ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분할된 기본재산에서 기금법인 설립 비용을 사용할 수 없음. ※ ʻ출연행위ʼ란 당사자의 한 쪽이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다른 당사자에게 이득을 주는 행위를 통해 재산의 증가를 초래하는 것으로 기금분할의 경우 재산의 증가없이 1개의 기본재산이 수개로 분할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분할된 기본재산은 ʻ출연금ʼ으로 볼 수 없음(복지 68233-137, 2000.5.6. 참조) ※ 다만, 분할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는 기금법인 설립 비용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지출 승인 등에 대하여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별도 규정한 바 없으며, 정관 및 운영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임. ※ 질의3은 「법인세법」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의 해석에 대한 것으로 판단이 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인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
[참고자료]
제75조 (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glaw.scourt.go.kr
/끝/.
'각종 질의회신 > ↘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금 분할의 효력발생 시기, 재산배분에 대하여 (0) | 2022.08.03 |
---|---|
기금법인 분할 시 기금출연 필요 여부는? (0) | 2022.08.03 |
기금법인의 분할에 따른 재산분할 기준은? (0) | 2022.08.03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 시 인가를 받아야 할까? (0) | 2022.08.03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방법은? (0) | 2022.07.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