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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 시 인가를 받아야 할까?

by Spurs-* 2022. 8.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 시 인가를 받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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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약]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 시 인가를 받아야 할까?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 시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회신]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 제75조에 의거, 사업의 분할에 따라 기금법인을 분할할 수 있으며, 기금법인이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기금법인 재산의 배분, 분할 추진 일정, 그 밖에 분할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이 포함된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한편, 기금법인의 분할은 인가 사항이 아니며, 법 제76조에 따라 기금법인의 분할로 새로운 기금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분할로 설립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법 제52조에 따른 기금법인 설립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금법인의 분할로 존속하는 기금법인은 변경등기를, 소멸하는 기금법인은 해산 등기를 하여야 하고, 존속하는 기금법인의 정관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할 것임.

[참고자료]

제75조 (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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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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