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한다는 '질의회시'
사례를 통하여 근거와 해법을 찾아보며 노사간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 많은 분들이 실무를 보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 의]
부정수급 지급제한 기간 내에 육아휴직 부여 및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장에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 휴직 등 부여,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부정수급 지급제한 기간: 2016.3.8.∼ 2016.12.17.
A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2016.10.12.∼ 2017.1.9.
A의 육아휴직 기간: 2017.1.10.∼ 2018.1.9.
B의 육아휴직 기간: 2016.6.4.∼ 2017.6.3.
A의 대체인력 C의 채용 기간: 2016.10.12.∼ 2017.2.28.
A의 대체인력 D의 채용 기간: 2017.3.1.∼ 2018.1.9.
[회 시]
◆ 관련법령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29조, 제33조,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7조의2,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반환 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새로 지원하게 되는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른 기간 동안 지급을 제한한다.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 기간의 3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
부정수급으로 지급제한 기간이 설정된 경우 해당 지급제한 기간에 새로 지원하게 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그 범위에서 지급이 제한됩니다.
새로 지원하게 되는 장려금이란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은 지급제한 기간에 재고용된 경우, 육아휴직등 부여 지원금은 지급제한 기간에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경우, 대체인력지원금은 지급제한 기간에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입니다.
※ 부정수급 지급제한 기간 이전과 종료 이후 육아휴직등 부여 및 대체인력 채용하는 경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해 반환명령 또는 지급제한을 한 날로부터 1년의 범위에서 새로 지원하게 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해 지급제한 기간 동안 지급을 제한하므로
부정수급 지급제한 기간에 새로 육아휴직등 부여 및 대체인력 채용하는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수급권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 ‘수급권’이란 지급조건을 충족하여 지원금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권리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등 부여) 지급에 대하여 ◆
A는 지급제한 기간(2016.3.8.∼12.17.) 이후에 육아휴직을 부여(2017.1.10.∼ 2018.1.9.) 받았으므로 동 기간에 대한 장려금 지급
B는 지급제한 기간(2016.3.8.∼12.17.)에 육아휴직을 부여(2016.6.4.∼2017.6.3.) 받았으므로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아 장려금을 미지급합니다.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에 대하여 ◆
대체인력 C는 지급제한 기간(2016.3.8.∼12.17.)에 채용(2016.10.12.∼2017.2.28.) 되어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아 장려금 미지급,
대체인력 D는 지급제한 기간(2016.3.8.∼12.17.) 이후에 채용(2017.3.1.∼2018.1.9.) 되었으므로 동 채용기간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513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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