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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임기 도중 퇴사로 보궐위원 선출투표를 진행하여 보궐위원을 선출하였으나 선출된 보궐위원도 임기 도중 퇴사한 경우 보궐위원 선출투표의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근로자위원 결원으로 인해 보궐선거를 실시하였으나,선출된 보궐위원이 퇴사한 경우 보궐선거 결과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선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보임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함)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근로자위원의 결원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하되,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위원 선출 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사람 중 득표순에 따른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근로자위원 결원 시 근로자위원 선거결과 다수 득표자순에 따라 차점자를 결원된 근로자위원으로 선출한다는 협의회규정을 둔 경우라면 그에 따라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선출할 수 있으며, ※ 귀 질의와 같이 보궐위원 선거를 실시하였으나 선출된 보궐위원이 퇴사하여 결원이 발생하였다면,근참법 제4조의 규정상 “근로자위원 선출 투표”는 보궐위원 선출 투표를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협의회규정에 따라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선출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
참고: 노사관계법제과-478, 2017.2.17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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