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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근로자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주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사와 협의없이 근로자위원을 10명으로 정하여 근로자위원 선출 선거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
[답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 제6조제1항,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구체적인 근로자위원 선출 절차 등에 대해서는 협의회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근로자•사용자 위원 수는 근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각 3명 이상 10명 이하의 범위에서 노사 동수로 구성하되,구체적인 위원 수는 협의회규정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되,귀 사의 협의회규정도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그 간의 관행 및 노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따라서,귀 질의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용자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자위원 수를 변경하는 행위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노사간 협의를 통해 위원 수를 결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참여한 협의회에서 의결을 통해 협의회규정을 변경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한편,근로자위원 선출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근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협의화규정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방법에 대하여 협의회규정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되,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하거나 전체 근로자들의 의견이 고루 반영될 수 있는 방식으로 선거관리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참고: 노사관계법제과-1131, 2018.5.8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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