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질의회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회시

사용자의 근로자위원 선출방식에 대한 문제제기와 선거중단이 사용자개입에 해당하는지?

by Spurs-* 2023. 10. 13.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OO사업장은 노사협의회 설치를 위해 인사팀과 노동조합이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 역할을 맡기로 하였으며,근로자위원 수를 3명으로 정하고 투표일자를 12.29.〜30. 양일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투표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음



이후 12.23. 인사팀장이 선거 및 후보자등록 안내를 공고하였고 12.24. 등록된 후보 4명을 공고,12.28. 노동조합은 선거관리위원 모집공고를 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함



선거관리위원들은 회의를 통해 이견이 있었던 투표방식에 대하여 1장의 투표용지에 함께 인쇄된 후보자 각각에 대하여 찬반을 묻도록 하는 방식(1인 4표 행사)으로 변경하고 찬성이 많은 순서로 당선자를 정하기로 결정하고 선거인명부를 확정하여 선거일정과 함께 12.28. 공고함



이에 대해 인사팀장은 공고내용 중 선거관리위원 모집이 2시간 정도의 기한으로 짧게 진행된 점,투표방식이 후보별 찬반을 묻는 방식은 위법하다는 점,선거인명부가 부당하게 유권자를 제한한다는 점 등을 들어 12.28. 선거 연기 공고를 게시함



선거관리위원들은 변경된 투표방식이 위법하지 않다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을 받았고,선거인 명부 누락에 대해서는 문제제기한 유권자의 신청을 받아 투표권을 부여하면서,유권자에서 배제된 사람은 신청을 통해 투표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공표하였으며,선거관리위원들의 논의 결과 선거관리위원 모집절차가 공개적이 었고 선거절차는 근로자측에서 결정하여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 절차에 하자가 없는 이상 선거를 중단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공고된 선거일정을 중단없이 진행하였음



투표는 12.29. 11시부터 13시까지,12.30., 10시부터 17시까지 진행되었으나 선거 과정에서 대표이사는 공지글을 통해 선거중단을 선언하며,선거 진행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을 공지함



선거 개표결과 신청유권자 131명 중에서 60명이 참여하여 근로자위원 3명이 선출되었음



선거 종료 후 당선자 공고가 완료된 후 근로자위원으로 당선된 자들은 회사에 노사협의회 개최를 요구하였으나,사측은 노사협의회 개최요구를 거부하고 재선거를 위한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 구성을 공지한 상황임



 질의1)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의 방식을 후보자 각각에 대한 찬반투표를 하도록 한 것이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

질의2) 당선된 근로자위원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지?

질의3) 사측에서 선거진행과정에서 2차례 선거중단을 공고한 것과 재선거를 공한 것이 부당한 선거 개입행위인지?

 

 

 

[답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제6조제2항,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조에 의하면,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하 “과반수 노조”)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과반수 노조가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구체적인 투표 방법,선출 절차 등에 대해서는 협의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선출하고자 하는 근로자위원 수 보다 후보자 수가 많음에도 각 후보자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하기로 하는 투표방식은 협의회규정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되 협의회규정에 정한 바가 없으면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사료됨



그러나,근로자위원 선출과정에서 근로자위원 후보자등록이 마감된 이후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방식을 변경한 행위,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님에도 노동조합이 주도적으로 선거 절차를 진행한 행위,근로자위원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 모집공고 및 신청자 접수를 한 행위,선거관리위원 모집기간을 과도하게 짧게 부여한 행위 등은 선거절차상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투표 진행 중에 사용자가 2차례 선거연기 및 선거중단을 공지한 행위는 유권자의 투표참여에 영향을 주었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정당한 선거절차를 거쳐 근로자위원을 재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노사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노사공동의 이익증진을 도모한다는 근참법 취지를 고려할 때,노사협의회 설치는 대표성 있는 노사 준비위원으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위원의 선거방식 및 선거관리에 관하여는 준비위원회에서 법령이 정한 일정한 기준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협의회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선거방식 등이 결정되면 근로자 준비위원이 선거관리위원의 역할을 수행하여 선거일시,선거인명부 작성,추천서 양식 및 투표함 작성 등 선거를 준비하고 전 근로자에게 선거공고를 하여 근로자위원 후보자를 접수하는 등의 선거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



한편,근참법 제10조제1항에 의하면,"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1조는 “제10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 중에 사용자가 선거방식의 부적정성 등을 이유로 선거 연기 및 중단 공지를 하였다면 근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됨
참고: 노사관계법제과-221, 2016.1.29

[관련 콘텐츠]

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