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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A사와 B사는 각각 서로 다른 법인이나 최종결재권자인 대표이사가 같은 경우, 두 회사를 아우르는 전담 조직을 한 회사에 설치해도 되는지? 아니면 법인이 다르므로 각각의 사업장에 구성하여야 하는지? |
[답변]
※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에서 말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등 그 조직 그 자체를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법인이 다른 경우 각각의 법인을 하나의 조직으로 봄 -. 따라서, 각 법인의 경영책임자등이 각자 중대재해처벌법령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전담 조직은 각 법인별로 구성・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참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600, 2022.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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