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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사업자 등록이 각각 되어 있는 A사업장(220명), B사업장(170명), C사업장(45명)의 대표자로 ㉠, ㉡이 모두 각자 대표로 되어 있고, A와 B+C에 각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선임(위탁)되어 있는 경우 ① 전담 조직의 설치 기준인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 선임 수를 계산할 때 A, B, C의 전문인력을 합산하는지? 여부 ② 현재 A, B, C의 합계 상시 근로자가 500명 미만이지만, 향후 500명이 넘는 경우 전담 조직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③ 전담 조직을 구성해야 할 경우, 당사는 본사의 개념이 없는데 각 사업장별 전담 조직을 구성해야 하는지? 인원이 제일 많은 A에 본사 개념의 전담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면, 누구를 안전보건 전담 조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
[답변]
※ 1. 질의 내용만으로는 A, B, C가 하나의 법인에 소속된 사업장인지, 각각의 법인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주어진 사실관계를 전제로 답변드림 ※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등 조직 그 자체를 의미하며,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인접할 것을 요하지 않음 -. 따라서 A, B, C가 하나의 법인에 소속된 사업장이라면 A, B, C의 전문인력 수를 합산하여 전문인력 수를 계산하고, 각각의 법인인 경우 법인별로 전문인력 수를 계산해야 함 ※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이하 “전담 조직”)’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등 전문 인력(이하 “전문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또는 시공능력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인 경우에 두어야 함 ※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전문인력 수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상시 근로자가 500명을 넘은 때부터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함 ※ 3. 전담 조직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집행 조직으로서, 실질적으로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의무 이행을 총괄하여 관리해야 함 ※ 전담 조직을 반드시 본사에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위와 같은 전담조직의 기능과 역할에 비추어 경영책임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편, 사업장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 두고 있는 전문인력 외에 별도의 인력으로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야 함 -. 중대재해처벌법령은 전담 조직원의 자격, 인원 등 구성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과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전담 조직을 구성할 수 있음 |
참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602, 2022.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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