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아래와 같이 단가공사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지? ㅇ 공사기간: 2021.1.1. ~ 2022.12.31. ㅇ 공사부기금액: 40억원 ㅇ 발주자 지급 자재비: 15억원 |
[답변]
※ 단가계약공사는 공사내용 또는 성질상 수량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총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수행하는 계약으로 이루어진 공사로 -. 이 때, 시공사는 단가공사 계약기간 동안 수 차례의 공사를 수행할 능력을 가진 업체가 선정되는 점과 부칙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단가공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은 총 계약금액으로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공사금액은 시공사인 도급인이 건설공사발주자와 계약한 공사금액과 건설공사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의 가액(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을 합산하여 공사금액으로 산정함 ※ 질의내용과 같이 공사금액(40억원)과 관급자재비(15억원)를 합한 공사금액이 55억원으로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공사에 해당하므로, ’22.1.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 |
참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4422, 2022.11.10. |
[관련 콘텐츠]
'각종 질의회신/↘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
끝.
'각종 질의회신 > ↘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분리 발주된 공사에서 공사금액 판단 기준은? (1) | 2024.01.03 |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공사금액 판단 기준은? (2) | 2024.01.03 |
현장 1개소만 50억원 이상이면 모든 현장이 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는? (2) | 2024.01.03 |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 공사금액 판단 기준일은? (1) | 2024.01.02 |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에 따른 공사금액 계산 기준은? (0) | 2024.01.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