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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당사는 사업분할로 종업원 수가 감소한 것과 상정 안건에 따른 효율적인 진행을 감안하여 노사협의회위원을 10명에서 7명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고 추후 안건에 따라 위원 수를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으나, ※ 노동조합은 사업장 규모와 직종이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안건과 관계없이 관행대로 협의위원 10명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한편 노동조합은 후생복지와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자리에 노사 담당 임원을 회사 대표위원으로 선임한 것은 법률의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는 이유로 대표위원 교체를 요청하고 있으나,당사는 선임된 대표위원이 노사,협력사,문화 부문을 총괄하고 있으며 대표이사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 ※ 노동조합은 노사협의회 위원이 동수가 아닐 경우 법률 및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위반이며 회사의 일방적인 노사협의회 위원 수 조정 제안이 단체협약 제5조(기득권 및 노동조건 저하금지)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질의1) 사정에 따라 노사협의회 위원 동수 구성이 안 됐을 때 명백한 법률 위반 인지,노사 어느 일방의 제안으로 노사협의회 위원 수 조정이 가능한지? ※ 질의2) 회사는 상정 안건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임원,팀장(부서장) 위주로 노사협의회 위원을 선임하였으나,노동조합은 노사협의회 위원이 인사,노무,총무부서로 한정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생산부서에서도 위원을 선임할 것을 요청한바,노사협의회 위원 구성에 관해서 상호간 요청에 따를 의무가 있는지? ※ 질의3) 회의 소집 시 사전 통보되지 않은 의제를 안건으로 상정할 때,0|1 반E시 협의할 의무가 있는지? |
[답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제6조제1항에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각 3명이상 10명 이하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귀 질의와 같이 사측이 사용자위원을 줄여 노사 동수 구성이 아닐 경우 노사협의회가 적정하게 구성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위원 수를 협의회규정에 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동 규정을 변경하여야 할 것임 ※ 노동조합에서 사용자위원의 구성이 인사,총무부서로 한정되어 있어 생산부서에서도 위원을 선임해 줄 것을 요청한 사항은 근참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가 사용자위원을 위족하는 경우 사업장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임 ※ 노사협의회 진행 중 사전에 통보되지 않은 안건의 상정여부는 노사협의회 규정에 정하여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협의회 내에서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할 것임 |
참고: 노사관계법제과-2630, 2018.11.15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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