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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회시

사업장 단위 노사협의회의 당연직 사용자위원

by Spurs-* 2023. 10. 3.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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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당사는 여러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4개 공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각 공장별로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사업의 대표이사가 개별 사업장 단위에 설치된 노사협의회의 사용자위원으로 참석할 의무가 있는지?

 

 

 

[답변]

근참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사업장의 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 사업장을 대표하며 대내적으로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가지고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사용자를 말함



따라서,각 사업장별로 근참법에 따른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사용자위원을 구성한다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참고: 노사관계법제과-723, 2021.3.16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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