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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당사는 여러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4개 공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각 공장별로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사업의 대표이사가 개별 사업장 단위에 설치된 노사협의회의 사용자위원으로 참석할 의무가 있는지? |
[답변]
※ 근참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 이 경우,사업장의 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 사업장을 대표하며 대내적으로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가지고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사용자를 말함 ※ 따라서,각 사업장별로 근참법에 따른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사용자위원을 구성한다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
참고: 노사관계법제과-723, 2021.3.16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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