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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근로자위원 입후보 공고를 통하여 후보자 모집을 진행하였으나,입후보자가 없어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대처방법 |
[답변]
※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한 자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참법 제4조에 따른 노사협의회 설치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노사협의회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 사용자는 사내 게시,공고 등 디양한 방법을 통해 노사협의회의 필요성과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야 함을 알려주어 최대한 신속히 근로자위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참고: 노사관계법제과-882, 2021.4.1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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