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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회시

노사협의회 의결사항과 단체협약 규정이 다를 경우 효력은?

by Spurs-* 2023. 11. 12.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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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비정규직 채용 관련하여 2009년도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으로 합의하였음에도 2012년 단체교섭에서 비정규직 채용 관련 규정으로 단체협약이 다르게 체결된 경우 효력은?

 

 

 

[답변]

귀 질의서상의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운 관계로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상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협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기구로서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는 그 제도적 취지를 달리하는 것으로,근참법 제5조에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기타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단체협약에 규정된 사항과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은 그 주체와 방법•절차분 아니라 효력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병존 가능함
참고: 노사협력정책과-3965, 2012.12.14

[관련 콘텐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