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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회시

노사협의회의 의결만을 거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다.

by Spurs-* 2023. 11. 22.

<목차>

1. 판례

2. 요약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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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노사협의회의 의결만을 거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다.

 

 

 

[판례요약]

취업규칙상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엥게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하여는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 결정 즉,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회의방식에 의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노사협의회는 생산,교육,작업환경,불만처리,노사분규의 예방 등에 관하여서만 협의할 수 있을 분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그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하지 아니한 채 노사협의회의 의결만을 거친 취업규칙의 변경은 그 효력이 없다.
참고: 서울고등법원 1990.3.2. 선고 89나27081 판결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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