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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노사협의회를 통해 정리해고 선정기준 등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왔고 특별평정점수를 기준으로 해고 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공정하다 |
[판례요약]
※ 여러 차례에 걸친 노사협의회 및 노사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정리해고 대상자의 수 및 그 선정기준 등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왔고,기존의 근무평정점수가 객관성이 없어 그보다는 직원의 의사가 반영되는 다면평가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노동조합측의 의견을 반영하여 과거 3년간 근무평정 점수를 25%, 그리고 특별평정점수를 75% 각 반영하여 그 합계 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점수의 최하위순으로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참가인이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한 것이라고 볼 것임 |
참고: 서울행정법원 2000.12.8. 선고 99구30721 판결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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