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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특정 사용자위원과 노동조합간 갈등이 있어 근로자위원(과반수 노동조합이 위촉)이 해당 사용자위원의 제척을 요구하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기회의에 불참할 것임을 고지하였음 ※ 이후 실제 근로자위원 전원이 정기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정기회의가 유효하게 성립되지 못한 경우 사용자에게 정기회의 미개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
[답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제12조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법적책임(2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다만,정기회의 미개최에 따른 처벌 대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사협의회의 대표이자 회의 소집의 주체인 의장이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그 의장이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인 경우를 의미하며(대법원 2008.12.24. 선고 2008도8280), -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미개최에 따른 벌칙 규정의 적용 여부는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개최한 경위 및 구체적인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의장인 사용자위원이 회의를 소집하였으나 사용자위원의 제척 문제와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의 거부나 반대로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다면,이를 곧바로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참고: 노사관계법제과-1616, 2021.6.28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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