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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약] - 기본재산의 목적 외에 사용할경우?
[질의] |
※ (질의배경) 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령이 규정한 예외적인 사정이 없다면 출연금・수익금의 50%까지만 기금사업 수행에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50%는 기본재산으로 적립하여야 함. ※ (질의1) 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의 사용은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근로자 대부사업과 금융상품을 이용한 운용 외에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할 수 없는지? ※ (질의2) 기본재산 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기본재산을 사용한 경우 이사와 기금법인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바, 법률이 규정한 기본재산의 사용목적(대부사업) 외의 사용도 처벌대상이 되는 기본재산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
[회신] |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은 그 수익금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른 사업(이하 ʻ목적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법 제62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기본재산의 일부를 목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 법 제62조제3항 및 법 시행령 제46조제8항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기본재산 중에서 대부할 수 있으며,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 제63조 및 법 시행령 제47조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운용할 수 있음. ※ 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기본재산을 사용하거나, 법이 허용하고 있지 않는 용도로 기본재산을 사용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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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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