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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약] - 기본재산을 활용한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가능여부는?
[질의] |
※ (상황) 당사는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아래와 같이 합의함 -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통해 기금의 기본재산을 ‣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직원 단체보험, 자녀장학금 등 지원 ‣ 당사 근로자에게 코로나19 재난극복 구호금 지급: 마트 상품권으로 지급 - 해당 재원의 규모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부합하며, 사내협력사 근로자의 수혜범위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부합 ※ (질의1) 상기 방식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의 사용이 가능한지? ※ (질의2)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기본재산의 20%를 사용할 경우, 회계처리는 해당 금액만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회계처리하면 되는지? |
[회신] |
※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기본재산의 일부를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 귀 질의와 같이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와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협력업체 근로자)간 복지사업의 내용을 달리하여 시행할 수도 있을 것임. ※ (질의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는 기금의 운용과 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회계와 기금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사업회계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기금법인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하여야 하는 바, ※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목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기본재산을 목적사업회계에 전입시켜 고유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후 사용하여야 할 것임. |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glaw.scourt.g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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