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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약] -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준비금 편성방안은?
[질의] |
※ (질의1)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세전 순이익의 5% 내외를 기본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세전 순이익의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일부를 목적사업준비금으로 바로 편성하여도 무방한지? ※ (질의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기본재산의 수익금으로만 재원이 적립될 수 있는 것인지? |
[회신] |
※ (질의1) 사업주는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 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ʻ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고,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은 법 제6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 등이 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그 출연금액의 100분의 50(법 제6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귀 질의 상 ʻ목적사업준비금으로 편성')할 수 있음. ※ 귀 질의에서 ʻ바로 편성한다'는 의미가 불명확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주 등이 기금에 출연을 한 이후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을 통해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금액과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임. ※ (질의2) 기금법인은 법 제63조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금과 법 제6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기본재산을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 |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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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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