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의사항 ◆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요약] - 출연받아 보유 중인 자사주(기본재산)의 우리사주조합 출연가능?
[질의] |
※ (상황) 모회사 및 자회사(모회사가 100% 지분 소유)가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 기금 설립 - 모회사(상장회사): 모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 - 자회사: 유가증권 외 자산 출연 ※ (질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인 모회사 자사주를 자사주 형태로 우리사주조합(모회사, 자회사 근로자 동시 가입)에 무상출연한다면 문제가 없는지? |
[회신] |
※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그 수익금으로 우리사주 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 형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나,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받아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할 수는 없을 것임. ※ 다만, 출연받아 기본재산으로 보유 중인 자사주에서 주식배당을 통해 취득한 주식이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은 이익금으로 보아 우리사주 조합에 출연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glaw.scourt.go.kr
/끝/.
'각종 질의회신 > ↘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의 ʻ기본재산 총액ʼ의 의미는? (0) | 2022.06.23 |
---|---|
기본재산의 목적 외에 사용할경우? (0) | 2022.06.23 |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활용을 통한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방법은? (0) | 2022.06.22 |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준비금 편성방안은? (0) | 2022.06.22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방법은? (0) | 2022.06.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