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질의회신/↘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사업의 합병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여부는?

by Spurs-* 2022. 7. 19.

사업의 합병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여부는?


◆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요약] - 사업의 합병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여부는?

 

[질의]
(상황) 2011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는 B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없는 C사가 합병하여 A사 설립


A사로 합병 하였으나, B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의 합병에 따른 별도 정관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인적 구성 등이 변경되어 운영이 방치되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상당수는 퇴사한 상태 


A사는 관리의 어려움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을 검토


(질의1) 회사를 합병한 지 8여년이 지난 현재,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에 의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이 가능한지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에 의한 해산이 안된다면, 「민법」 제77조에 따라 ʻ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등을 이유로 해산이 가능한지?


(질의2) 복지기금협의회 구성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해산과 청산 방법은?


정관에 따라 협의회를 다시 구성한 후 해산 결정해야 하는지


B기금법인의 정관은 노사협의회 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합병 이후의 A사의 노사협의회 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위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민법」에 따라 총사원(과거 B사 소속 근로자 전원) 4분의3 이상의 동의로 해산 결의를 할 수 있는지?

 

[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 제70조에 따라 해당 회사 사업의 폐지, 법 제7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합병, 법 제75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병의 사유로 해산함. 


법 제80조는 기금법인에 관하여 「근로복지기본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나, 법 제70조 기금법인의 해산사유에 관한 규정은 「민법」 제77조(해산사유)에 대한 특별규정이므로 「민법」의 해산사유와 달리 기금법인은 해당 회사 사업의 폐지, 기금법인의 합병, 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병의 사유로만 해산할 수 있음.(복지 68233-152, 2003.6.25. 참조) 


따라서,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기금법인을 해산할 수는 없으며,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합병으로 인해 기금법인의 합병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기존 기금법인을 해산할 수 없을 것임. (법 제7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합병을 전제로 기금법인 해산 가능)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glaw.scourt.go.kr

/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