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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회시

비상임 임원인 사용자위원의 노사협의회 참석 시 실비보상이 가능할까?

by Spurs-* 2023. 10. 26.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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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사협의회 사용자위원 중 비상임 임원(이사)이 노사협의회에 참석하는 경우 소정의 실비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 제6조제3항 및 제9조에 의하면,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하며,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하고,위원의 협의회 출석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협의회규정으로 정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사용자위원이 노사협의회에 참석하였다면 근참법 제9조제3항 또는 귀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임금 또는 소정의 실비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참고: 노사관계법제과-1097, 2018.5.2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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