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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노사협의회 사용자위원 중 비상임 임원(이사)이 노사협의회에 참석하는 경우 소정의 실비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
[답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 제6조제3항 및 제9조에 의하면,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하며,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하고,위원의 협의회 출석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협의회규정으로 정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사용자위원이 노사협의회에 참석하였다면 근참법 제9조제3항 또는 귀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임금 또는 소정의 실비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
참고: 노사관계법제과-1097, 2018.5.2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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