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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회시

근로자위원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노사협의회에 참석한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는?

by Spurs-* 2023. 10. 26.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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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사협의회 회의시간을 15:00시8:00로 운영하고 있으나,근무형태가 교대제로 운영되고 있어 참석하는 근로자위원이 근무시간외(비번자 등)에 참석하는 경우 회의에 연관된 시간을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답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 근로자위원의 협의회 출석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으로 정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협의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임

참고: 노사협력정책과-1981, 2013.5.28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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