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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회시

근로자위원을 ‘직명’으로 위촉한 이후 과반수 미만 노조가 되고 노조집행부가 변경된 경우 신임 노조 집행부가 보궐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지?

by Spurs-* 2023. 10. 22.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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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실관계〉

-OO공사는 사용자위원 10명,근로자위원 10명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상운영하고 있으며,2016.6.30.당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인 A노조가 근로자위원 10인의 이름,사번,소속 노조의 직명을 기재한 명단(A노조 집행부 7명,B노조 집행부 3명)을 공사에 제출하였음


- 2017.3월말 A노조의 조합원 수가 감소되어 근로자 과반수 노조 지위를 상실하였으며,2018.1 월에 A노조의 위원장을 포함한 집행부가 전원 교체되고,2018.2월 B노조의 집행부가 전원 교체되었음



 2018년 1분기 노사협의회 개최를 위한 근로자위원 구성과 관련하여,2016.6.30. A노조가 통보한 명단이 근로자위원을 ‘직명’으로 위촉한 것으로 보아 새로이 임명된 A노조 및 B노조의 집행부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침석하는 것이 가능한지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2018.1 월 임명된 A노조 위원장이 기존 근로자 과반수 노조 위원자의 임기를 이어받아 근로자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 제6조제2항 및 제8조에 의하면,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하 ‘과반수 노조’)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근로자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노사협의회 위원은 특정 개인을 위촉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 지위에 있는 자를 위촉하는(소위 ‘직명 위촉’) 것도 위법하지는 않음


- 따라서,노동조합이 근로자위원을 위촉할 경우 특정 개인을 지명하여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노동조합이 정당한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특정 지위에 있는 자를 직명으로 위촉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임


- 다만,귀 질의상의 내용만으로는 귀 공사의 근로자위원을 직명으로 위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직명 위촉 여부는 귀 공사의 협의회규정 및 그간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한편,귀 공사의 과반수 노조가 근참법 제6조제2항 및 제8조에 따라 근로자위원을 적법하게 위촉 하였다면,협의회규정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위원의 임기는 노동조합이 근로자위원을 위촉한 시점부터 3년간 유지된다할 것임


- 따라서,위촉 당시 과반수 노조의 지위를 유지하던 노동조합이 현재 과반수 지위를 상실하였더라도 당시 적법하게 위촉된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3년간 보장되어야 할 것임


- 다만,당연직 근로자위원인 노동조합 위원장이 그 직을 상실하였다면 당연히 근로자위원 자격을 상실하므로,새로운 노동조합 위원장이 선출된 시점에 해당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조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 위원장이 당연직 근로자위원이 될 것이나,과반수 노조 지위를 상실한 경우라면 근로자위원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노사관계법제과-1096, 20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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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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