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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사실관계〉 -OO공사는 사용자위원 10명,근로자위원 10명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상운영하고 있으며,2016.6.30.당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인 A노조가 근로자위원 10인의 이름,사번,소속 노조의 직명을 기재한 명단(A노조 집행부 7명,B노조 집행부 3명)을 공사에 제출하였음 - 2017.3월말 A노조의 조합원 수가 감소되어 근로자 과반수 노조 지위를 상실하였으며,2018.1 월에 A노조의 위원장을 포함한 집행부가 전원 교체되고,2018.2월 B노조의 집행부가 전원 교체되었음 ※ 2018년 1분기 노사협의회 개최를 위한 근로자위원 구성과 관련하여,2016.6.30. A노조가 통보한 명단이 근로자위원을 ‘직명’으로 위촉한 것으로 보아 새로이 임명된 A노조 및 B노조의 집행부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침석하는 것이 가능한지 ※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2018.1 월 임명된 A노조 위원장이 기존 근로자 과반수 노조 위원자의 임기를 이어받아 근로자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이 가능한지 |
[답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 제6조제2항 및 제8조에 의하면,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하 ‘과반수 노조’)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근로자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노사협의회 위원은 특정 개인을 위촉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 지위에 있는 자를 위촉하는(소위 ‘직명 위촉’) 것도 위법하지는 않음 - 따라서,노동조합이 근로자위원을 위촉할 경우 특정 개인을 지명하여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노동조합이 정당한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특정 지위에 있는 자를 직명으로 위촉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임 - 다만,귀 질의상의 내용만으로는 귀 공사의 근로자위원을 직명으로 위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직명 위촉 여부는 귀 공사의 협의회규정 및 그간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귀 공사의 과반수 노조가 근참법 제6조제2항 및 제8조에 따라 근로자위원을 적법하게 위촉 하였다면,협의회규정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위원의 임기는 노동조합이 근로자위원을 위촉한 시점부터 3년간 유지된다할 것임 - 따라서,위촉 당시 과반수 노조의 지위를 유지하던 노동조합이 현재 과반수 지위를 상실하였더라도 당시 적법하게 위촉된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3년간 보장되어야 할 것임 - 다만,당연직 근로자위원인 노동조합 위원장이 그 직을 상실하였다면 당연히 근로자위원 자격을 상실하므로,새로운 노동조합 위원장이 선출된 시점에 해당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조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 위원장이 당연직 근로자위원이 될 것이나,과반수 노조 지위를 상실한 경우라면 근로자위원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 노사관계법제과-1096, 2018.5.2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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