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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근로자위원 중 정리해고 되었다가 2달 후 정리해고를 회사가 철회하고 원직복직한 직원에 대한 근로자위원의 자격까지 회복되는지 여부? |
[답변]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해당 근로자위원의 위촉,정리해고,원직복직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만약 정년,토I사,해고 등 이유를 불문하고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잃게 된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으로서의 자격도 상실되어 복직 후 근로자위원의 자격이 당연 복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근로자위원 자격의 복귀 문제는 당해 근로자의 정리해고의 유효성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참고: 노사협력정책과2861, 2009.7.29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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