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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약] - 생일, 근로자의 날 기념 선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택적복지에 해당할까?
[질의] |
※ (상황)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에는 기금의 사용목적에 장학금, 경조사비 등과 선택적 복지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선택적 복지의 일환으로 외부 쇼핑몰을 통해 약 10만원 한도로 생일, 근로자의 날 기념 선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준비 중 ※ (질의) 이것이 선택적 복지제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사업을 수행할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본재산의 사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지? |
[회신] |
※ 사업주는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여러 가지 복지항목 중에서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제도(이하 ʻ선택적 복지제도')를 설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선택적 복지제도를 설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사망・장해・질병 등에 관한 기본적인 생활보장항목과 건전한 여가・문화・체육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개인별 추가 선택항목을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에 따라 복지항목에 대한 근로자 개인별 선호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함.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ʻ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날'(귀 질의 상 ʻ생일, 근로자의 날')에 ʻ일정 금액 한도의 선물에 대한 선택권'만을 부여하는 것이라면 이를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로는 보기 어려울 것임. |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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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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