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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당해 회사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 시 공개된 테이블에서 후보자에게 도장을 찍고 투표함에 용지를 넣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는데 적법성 여부는? |
[답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조제1향에 의거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이 경우 “비밀”이라 함은 투표내용이 타인의 눈에 띄지 않게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투표내용을 모르게 하라는 것임. ※ 만약,귀하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때 다른 사람이 투표내용을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면 위의 법령에 규정된 근로자위원 선출방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
참고: 노사협력정책과-3795, 2009.10.22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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