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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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
※ 안녕하세요. 8년째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 2년마다 재계약을 하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2년 8월에 인상을 하면서 재계약을 하였고 이번에 다시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일방적으로 아파트 입주민 대표회의에서 인상을 한다고 하면서 인상을 안할시에는 다른 사람에게 재입찰을 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 8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 아무런 문제도 없었는데요.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구제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을까요? |
회신 -(1) |
※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지방자치단체에 무상임대 하는 것을 포함)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어린이집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합니다. ※ 따라서 질의 하신 기존 어린이집 운영자와 재계약, 보육료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관리 규약을 확인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11 |
질의 -(2) |
※ 아파트 입주민이 주민공동시설인 독서실을 동대표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민 및 외부인을 대상으로 독서실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 임대하여 독서실 영업이 가능한지요? ※ 불가능하다면 체결한 계약서의 처리방법을 문의합니다. |
회신 -(2) |
※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어린이집 제외)은 위탁(임대)하여 운영할 수 없으므로 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직접 관리하여야 합니다. ※ 다만,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2013.1.9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에 따라 2014.1.1부터는 해당 요건을 갖출 경우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음(「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5). ※ 이미 체결한 계약서의 처리방법은 민사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므로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전자민원-2013.05.14 |
질의 -(3) |
※ 아파트의 스프링클러 배관에서 세대 안으로 들어가는 가지관의 경우 전용부분인지, 공용 부분인지? |
회신 -(3) |
※ 스프링클러는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5 제3호 마목에서 정한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포함되는 소화 설비이며, 입주민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측면에서 볼 때 스프링클러 배관(세대 내부로 들어가는 가지관 포함)은 공용부분으로 봐 관리사무소에서 유지관리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출처: 주택건설공급과 - 3853, 2013. 10. 10 |
질의 -(4) |
※ 우리 아파트는 지역난방방식 아파트로서 전기, 수도, 온수, 난방의 개별 사용량이 모두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되고 있어 관리비 체납시 아파트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에 관리비 3개월 이상 체납세대의 경우 관리비 납부 독촉 수단으로 단전, 단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면 당 아파트의 경우 온수와 난방차단은 가능한지 답변 바라며, ※ 아파트의 관리비 체납으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 방안이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회신 -(4) |
※ 주택법령에서는 단전, 단수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으나, 단전 및 단수는 입주자등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완전한 단수가 아닌 온수 및 난방차단을 취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법률전문가에게 상담하여 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전자민원-2013.12.10 |
질의 -(5) |
※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시설로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설치가 가능합니다. 공동주택 내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은 건축물 용도가 공동주택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회신 -(5) |
※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경우 해당 건축물에 따라 용도가 달리 적용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사항]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정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아동복지법」 제52조8항). 위와 같은 지역아동센터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건축물 용도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곳에 설치 할 수 있습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전자민원-2013.08.13 |
질의 -(6) |
※ 「주택법 시행령」 55조의5[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에서의 주민운동시설과 위탁운영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 (질의1) 주민운동시설이란 사업주체 및 아파트자체에서 시설한 것만을 의미하는지? 즉, 외부업체가 시설을 들여오거나 설치한 시설은 해당되지 않는지, 해당되는지? - 주민운동시설의 의미와 범위 등을 알고 싶습니다. ※ (질의2) 위탁운영이란 전문업체에 맡기고 임대료를 받으면 수익사업이 되는데도 괜찮은지? 월급제 전문가에게 운영을 위탁하는 걸 의미하는지? - 위탁운영의 의미와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
회신 -(6) |
※ (질의1) 주민운동시설은 복리시설의 하나로(「주택법」 제2조제9호), 복리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리비(「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1항)로 부과할 수 있을 것이며,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로 따로 부과(「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4항)할 수 있으나 주민 운동시설을 위탁하여 외부위탁 업자에게 운동기구, 관리비 등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위탁업체를 선정 하는 것은 타당 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2)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시설이고(「주택법」 제2조제9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설로만 허용되는 점(「주택법 시행령」 별표3, 1. 용도변경), 이러한 주택법령의 취지를 감안하여 대법원에서도 공동주택의 주민운동시설은 영리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점(대법원 2007도376, 별첨) 등을 감안하면, 복리시설을 영리의 목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주민운동시설을 위탁하여 관리하는 외부위탁업자에게 임대료와 보증금을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전자민원-2014.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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