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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 관리주체의 업무에 관하여(4)

by Spurs-* 2022. 8. 7.

공동주택관리 관리주체의 업무에 관하여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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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1)
입주 당시 당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이동통신사 지하중계기의 전력 사용요금에 대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임대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의1) 이 경우 관리주체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요?


(질의2) 그리고 관리주체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면, 체결 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요? 

 

회신 -(1)
(질의1) 귀 공동주택에 설치된 이동통신 중계기 전력사용 요금 징수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관리 주체가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2) 다만, 관리주체가 계약을 체결하는 등 관리업무 집행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07

 


 

질의 -(2)
민원인이 자료복사 요청 시 7일 이내 처리해 주기로 돼 있는데 7일 이내 내부 검토 과정 요식절차(신청서 양식)를 거치는 것이 위법한 것인지? 
회신 -(2)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정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해야 하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 정보 공개의 절차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5334, 2012. 10. 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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