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질의회신/↘ 공동주택관리 질의회시

(공동주택관리) - 관리주체의 업무에 관하여(2)

by Spurs-* 2022. 8. 7.

공동주택관리 관리주체의 업무에 관하여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1)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 2호의 내용 중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라는 것은 누가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지? 


단지 주민이 입찰 과정 및 계약에 대한 관련 서류를 전부 열람 복사 요청을 하는 경우 반드시 모든 서류를 다 제공해야 하는 것인지?


만일, 관리주체의 임의 판단으로 일부 서류를 제외하고 열람 복사해 주는 경우에 법적 하자는 없는 것인지?

 

회신 -(1)
정보공개 대상과 관련, 감사 · 입찰계약 · 인사관리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서 "감사, 입찰계약"은 감사서류 및 입찰계약관련 서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서류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에 따른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한 내용 등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전자민원-2013.09.26

 


 

질의 -(2)
민원인이 자료복사 요청시 요식절차(신청서 양식)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위법한 것인지?
회신 -(2)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정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하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5조제3항), 정보 공개의 절차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29

 


 

질의 -(3)
감사가 관리주체(관리소장)에게 자료 요구했을 때 관리소장이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관리규약에는 입주민이 아파트 관련 서류 열람은 즉시, 복사는 7일 이내 해주도록 되어있는데 감사도 입주민과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회신 -(3)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요구한 자료가 관리주체를 감사하기 위한 자료라면 관리주체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이나, 입주민으로써 자료를 요구한 것이라면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열람 복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10

 


 

질의 -(4)
입주민 한 분이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55조, 제58조 근거로 다음과 같이 복사요청을 합니다.

1. 장충금예탁금융기관/계좌번호 등

2. 관리소장, 경리의 연차사용에 대한 계획/실시 현황.

3. 한전 검침수당에 대하여 입금계좌, 매월 입금액, 사용액/사용처, 입대의결사항 근거 등 최근 1년 분.

4. 승강기 정기검사 지적사항을 관리업체에서 보수공사를 하였는데, 공사계약서, 공사결과 보고서, 공사대금입금표, 세금계산서

5. 아파트 광고 등 잡수입의 입금/지출내역서 - 통장으로 입금된 내역과 현금으로 받은 내역을 구분하여 정리해 주기 바람.

6. 근로자의 날에 격일제 근무자(전기, 설비)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임을 확인한 근거자료 (법적근거)



위의 모든 자료를 입주자 등에게 복사해 주어야 하는지 반드시 국토부에서 답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회신 -(4)
이미 답변 드린바와 같이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입주자등이 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응하여야 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1조제4항).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제2항에 해당하는 자료(관리비등과 잡수입의 징수 · 사용 · 보관 및 예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자료)와 「동법 시행령」 제55조의2(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및 제55조의3(관리비등의 회계감사)에 해당하는 정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감사 · 입찰계약 · 인사관리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따라서 질의 내용은 상기 조항을 참고하여,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도 ·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천안시청(041-521-568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부는 주택법령과 관련된 민원 폭주 등으로 중앙부처로서 정책업무 개발 등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주택법」 제59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감독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으므로, 관리규약 해석 및 제반 자체규정 해석, 사실 조사 등을 통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사항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상담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전자민원-2014.01.07

 


 

질의 -(5)
본인은 아파트 소유자로 아파트를 임대로 내 주고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 관리비와 관련하여 지출내역을 열람코자 하였으나 관리주체 측에서는 아파트에 직접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열람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제2조 제12호 "다"에 따라 열람이 가능한지의 여부?
회신 -(5)
「주택법」 제45조의4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관리비 및 잡수입 등에 관한 정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감사 · 입찰 계약 · 인사관리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


이 경우 입주자등은 해당 공동주택 단지에 입주한 입주자 또는 사용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질의와 같이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소유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련된 자료는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06

 


 

질의 -(6)
입주자대표회장 자녀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업무를 하고 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회신 -(6)
입주자대표회장의 자녀가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에 대해 주택법령에서 는 제한하고 있는 내용이 없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8호), 질의의 자녀가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이고 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동별 대표자 피선거권을 위임한 경우라면, 해당 소유자 및 현 대표회장은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현 대표회장의 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출처: 주택건설공급과 전자민원, 2013. 7. 26

/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