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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
※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관리비등과 장기수선충당금을 예치하여 관리할 경우,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는데, 이 때 등록하는 관리사무소장의 직인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된 직인으로 하여야 하는지? |
회신 -(1) |
※ 관리사무소장은 배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시장 · 군수· 구청장(주택관리사단체에 위임)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관리비등과 장기수선충당금예치 통장은 반드시 신고 된 직인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4.01.09 |
질의 -(2) |
※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 관리비 등의 예치통장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반드시 지자체에 신고 된 관리사무소장의 직인등록사용만 가능한지 아니면 주택관리업자의 직인등록 사용도 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 -(2) |
※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주택법」 제55조제5항). ※ 따라서 관리비등의 예치통장에 사용하는 인감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된 직인을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8.09 |
질의 -(3) |
※ 저희 아파트의 동대표 선거가 지난 2월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날 동대표 당선공고가 있어 보니 선거 절차 없이 선거관리위원들이 임명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 동대표 및 동대표 회장의 선거관리를 알아보려고 관리소장에게 요구했더니 동대표를 통해서 하라고 거부하고 있는데 타당한 것인지? |
회신 -(3) |
※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제2항에 해당하는 자료(관리비등과 잡수입의 징수 · 사용 · 보관 및 예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자료) 해당하는 정보와 제55조의 2(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및 제55조의3(관리비등의 회계감사)에 해당하는 정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감사 · 입찰계약 · 인사관리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따라서 선거관리 관계서류의 공개여부는 관리규약에 정한 내용에 따르시기 바랍니다(관리주체가 주택법령에 따라 반드시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는 아님). 다만, 「개인정보법」 위반 여부는 해당 법률을 소관 하는 안전행정부(개인정보보호과, 02-2100 -281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전자민원-2014.01.15 |
질의 -(4) |
※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시 관리소장은 필요시(안건제의나, 보고사항 발생 시) 필요에 의해 참석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매 회의시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것인지요? ※ 관리소장 참석 없이도, 입대의 구성원(동별 대표자)들만이 입대의를 개최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
회신 -(4) |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시 해당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참석여부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령에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에 관리사무소장 참석여부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 규약 및 제반 사항 등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전자민원-2014.02.18 |
질의 -(5) |
※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주임입니다. ※ 우리 아파트 자치회 회장님께서 아파트 전산회계프로그램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단식부기(수기)를 이용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단식부기를 사용하는 곳이 거의 없으며, 단식부기(수기)를 이용하면 재무제표 및 합계잔액시산표 등 관리비 공개도 어렵고, 전산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으면 부과내역서 출력도 어렵고 세대 관리비 부과도 어렵습니다. ※ 법적으로 타당한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문을 구합니다. |
회신 -(5) |
※ 공동주택의 회계처리를 단식부기로 할 것인지, 복식부기로 할 것인지 여부를 주택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4호에 따라 회계처리기준 · 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할 것이므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단식부기(單式簿記)는 ‘일정한 법칙을 갖지 않고 다른 각 계정과 관련 없이 기록자가 임의로 단순한 각종 장부를 기입하는 일. 소매업의 장부나 용돈 기록부, 가계부 따위의 단순한 회계에서 이용한다’, 복식부기(複式簿記)는 ‘모든 거래를 대변(貸邊)과 차변(借邊)으로 나누어 기입한 다음에 각 계좌마다 집계하는 조직적 기장법. 재산의 이동과 손익을 정확히 알 수 있고 잘못을 자동적으로 검출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05 |
질의 -(6) |
※ 아파트 홈페이지의 민원게시판을 삭제하여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
회신 -(6) |
※ 각 공동주택의 홈페이지 운영에 대하여 주택법령에 별도로 정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 따라서 홈페이지 운영은 개별 아파트에서 입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29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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