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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 관리주체의 업무에 관하여(3)

by Spurs-* 2022. 8. 7.

공동주택관리 관리주체의 업무에 관하여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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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1)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관리비등과 장기수선충당금을 예치하여 관리할 경우,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는데, 이 때 등록하는 관리사무소장의 직인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된 직인으로 하여야 하는지?

 

회신 -(1)
관리사무소장은 배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시장 · 군수· 구청장(주택관리사단체에 위임)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관리비등과 장기수선충당금예치 통장은 반드시 신고 된 직인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4.01.09

 


 

질의 -(2)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 관리비 등의 예치통장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반드시 지자체에 신고 된 관리사무소장의 직인등록사용만 가능한지 아니면 주택관리업자의 직인등록 사용도 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2)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주택법」 제55조제5항).


따라서 관리비등의 예치통장에 사용하는 인감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된 직인을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8.09

 


 

질의 -(3)
저희 아파트의 동대표 선거가 지난 2월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날 동대표 당선공고가 있어 보니 선거 절차 없이 선거관리위원들이 임명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대표 및 동대표 회장의 선거관리를 알아보려고 관리소장에게 요구했더니 동대표를 통해서 하라고 거부하고 있는데 타당한 것인지?

 

회신 -(3)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제2항에 해당하는 자료(관리비등과 잡수입의 징수 · 사용 · 보관 및 예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자료) 해당하는 정보와 제55조의 2(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및 제55조의3(관리비등의 회계감사)에 해당하는 정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감사 · 입찰계약 · 인사관리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따라서 선거관리 관계서류의 공개여부는 관리규약에 정한 내용에 따르시기 바랍니다(관리주체가 주택법령에 따라 반드시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는 아님). 다만, 「개인정보법」 위반 여부는 해당 법률을 소관 하는 안전행정부(개인정보보호과, 02-2100 -281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전자민원-2014.01.15

 


 

질의 -(4)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시 관리소장은 필요시(안건제의나, 보고사항 발생 시) 필요에 의해 참석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매 회의시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것인지요?


관리소장 참석 없이도, 입대의 구성원(동별 대표자)들만이 입대의를 개최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회신 -(4)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시 해당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참석여부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령에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에 관리사무소장 참석여부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 규약 및 제반 사항 등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전자민원-2014.02.18

 


 

질의 -(5)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주임입니다.


우리 아파트 자치회 회장님께서 아파트 전산회계프로그램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단식부기(수기)를 이용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단식부기를 사용하는 곳이 거의 없으며, 단식부기(수기)를 이용하면 재무제표 및 합계잔액시산표 등 관리비 공개도 어렵고, 전산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으면 부과내역서 출력도 어렵고 세대 관리비 부과도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타당한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문을 구합니다.
회신 -(5)
공동주택의 회계처리를 단식부기로 할 것인지, 복식부기로 할 것인지 여부를 주택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4호에 따라 회계처리기준 · 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할 것이므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단식부기(單式簿記)는 ‘일정한 법칙을 갖지 않고 다른 각 계정과 관련 없이 기록자가 임의로 단순한 각종 장부를 기입하는 일. 소매업의 장부나 용돈 기록부, 가계부 따위의 단순한 회계에서 이용한다’, 복식부기(複式簿記)는 ‘모든 거래를 대변(貸邊)과 차변(借邊)으로 나누어 기입한 다음에 각 계좌마다 집계하는 조직적 기장법. 재산의 이동과 손익을 정확히 알 수 있고 잘못을 자동적으로 검출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05

 


 

질의 -(6)
아파트 홈페이지의 민원게시판을 삭제하여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회신 -(6)
각 공동주택의 홈페이지 운영에 대하여 주택법령에 별도로 정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홈페이지 운영은 개별 아파트에서 입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29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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