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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 관리주체의 업무에 관하여

by Spurs-* 2022. 8. 5.

공동주택관리 관리주체의 업무에 관하여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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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1)
전임 관리소장이 후임 관리소장에게 업무를 인계해 주지 않아 후임 관리소장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발생된다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어떠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1)
「주택법」 제43조제6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인계하여야 하며, 관리업무를 인계하는 때에는 인수 · 인계서를 작성하여 인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 회의를 대표하는 자의 참관 하에 인수자와 인계자가 인수 · 인계서에 각각 서명 · 날인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주택법」 제10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43조제6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자치관리인지, 위탁관리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자치관리인 경우라면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아니한 전임 관리사무소장(관리주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나, 위탁관리인 경우라면 관리사무소장이 바뀐 것은 관리주체가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주택법령에 따른 인계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11

 


 

질의 -(2)
주택관리업자가 경비 · 청소업무를 별도로 용역입찰하지 않고 직접 수행하는 것이 적법한지.

또한 주택관리업자가 직접 수행한다면 경비 · 청소비는 당초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예산으로 집행하면 되는지?
회신 -(2)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에서 공동주택 단지 내 경비 · 청소 · 소독 및 쓰레기 수거는 관리주체의 업무로 정하고 있으므로 동 업무에 대해 관리주체에서 직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물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별도로 용역을 하겠다고 하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하는 경쟁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용역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또한 주택관리업자가 경비 · 청소업무를 직접 수행하더라도 귀 공동주택의 예산대로 경비 · 청소비를 집행할 수 있을 것이나, 최저임금 등 법정 사항은 지켜야 한다.
출처: 주택건설공급과 전자민원, 2013. 9. 2

 


 

질의 -(3)
(질의1) 공동주택의 경우 계량기 검침 및 계량기 교체를 관리주체가 담당토록 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2) 관리주체는 사용료 납부가 의무사항(「주택법」 제45조 제2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료 납부 대행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인지?

 

회신 -(3)
(질의1) 시 · 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해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해야 하며 입주자와 사용자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해 관리규약을 정합니다. (「주택법」 제44조 제1항 및 제2항) 따라서 주택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규약 준칙을 참고해 해당 공동주택 상황에 맞게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부에서는 기술표준원의 협조요청에 따라 시 · 도지사에게 공동주택의 계량기 검침 등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규약 준칙의 개정을 협조 요청한 바 있으나 계량기 검침 및 계량기 교체의 관리는 공급업자, 사용자, 관리주체 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바랍니다.


아울러 기타 계량기 설치 검사 등 계량기에 대한 법 적용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는 계량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로 문의하고 계량기 검침 및 전기비용에 관한 사항을 한전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질의2) 전기료는 사용료이며(「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1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납부하는 사용료 등을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행해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가구 및 공용부분 사용량 합계에 따라 해당 공급 사업자가 부과한 전기료 등에 맞게 해당 가구에 전기료 등을 부과 징수해야 할 것이며, 납부대행의 여부는 해당 전기의 공급업자와 관리주체 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출처: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3053, 2013. 9. 3

 


 

질의 -(4)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 선출 관련 회의 진행 과정 중 규정에 벗어난 사항을 협의 시 관리 사무소장이 현행 관리규약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 업무범위에 벗어나는지?

 

회신 -(4)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주택법」 제55조 제3항). 이와 관련, 관리사무소장이 입대의에 배석해 입대의 구성원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현행 관리규약 내용을 알려줬다면 그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5336, 2012. 10. 5

 


 

질의 -(5)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의 및 승인도 하지 않은 예산안에 대해 입주자 등이 복사 및 열람을 요구할 경우 복사 및 열람을 해줘야 하는지?
회신 -(5)
관리주체는 감사 · 입찰계약 · 인사관리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 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 제2호).


따라서 의사결정과정 중에 있는 예산안을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해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바란다.
출처: 주택건설공급과-서면민원, 2013. 12. 16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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