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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후 미운영 시의 행정절차는?

by Spurs-* 2022. 8. 4.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후 미운영 시의 행정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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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약] -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후 미운영 시의 행정절차는?

 

[질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2개 업체) 후 등기까지 완료한 상황이나, 두 업체 간 경영관점의 문제로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


이와 같이 운영이 지속되기 어려운 경우 해산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고, 비활동 상태로 유지하였을 때의 불이익이 있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전제로 행정상 절차 및 불이익은?

 

[회신]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 제86조의6(현. 제86조의10)에 따라 공동근로복지 기금법인(이하 ʻ공동기금법인')이 공동기금 운영방식, 사용용도, 출연금 규모 등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분쟁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공동기금법인을 해산할 수는 없음. 


귀 질의와 같이 함께 공동기금법인을 설립한 사업주 간의 분쟁으로 공동기금이 실제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이에 대한 직접적인 불이익은 달리 없을 것임.


다만, 공동기금법인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공동기금법인의 운영상황・결산서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 이러한 보고를 게을리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림.

[참고자료]

제8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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