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질 의】
ㆍ 당 은행은 신용카드업무의 분할 합병에 따라 관련 직원 6명을 포괄 고용 승계하였음. 그러나 대상자 중 1명은 ○○신용카드사 재직 당시 당 은행에서 진행하고 있던 소송과 관련하여 불리한 증언을 하는 등 해행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ㆍ 해행 행위 당시에는 당행 직원이 아닌 ○○신용카드(주)의 직원이었음.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이후 과거의 행위를 근거로 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
【회 시】
ㆍ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의 일부 양도로 고용승계된 근로자가 양도회사 근무 당시 양수회사에 불리한 법정증언을 한 경우, 동 근로자의 행위가 그 당시 양도회사의 취업규칙에 의거 징계대상이 되었고 아울러 영업양도시에 취업규칙 및 징계 여부 결정권도 함께 양수회사로 이전됨으로써 양수회사가 고용승계 이후에도 동 근로자에 대하여
적법하게 징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ㆍ 고용승계 이전의 행위가 그 당시의 관련 규정(취업규칙 등)에 의해 징계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행위 당시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한 양수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근거로 고용승계 이후 징계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봄.
【참조 법 조항】
[징계해고에 대한 자료]
근로/노동 > 징계해고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해고 > “징계해고”란 무엇인가요?
easylaw.go.kr
【회시번호: 근로기준과‒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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