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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양도 양수시 고용 승계 범위에 휴직자, 교육연수 등 다 포함인지?

by Spurs-* 2021. 9. 14.

[영업양수도 고용승계 범위에 대하여]

[ 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영업 양도양수 시 승계되는 근로자의 범위는 “현재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만 인지 아니면 휴직자, 노조전임자, 연수자 등과 같이 근로관계의 주된 부분이 정지된 자까지 계승되는지 ?

 

 

【회 시】

ㆍ 「영업양도」라 함은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영업부문의 근로자 전부가 고용승계 되며, 근로자의 일부를 승계하지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되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임.

 

 다만, 영업의 일부가 양도되는 경우에는 고용승계되는 근로자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양도되는 영업부문에 전속되어 있는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사료됨.

 

ㆍ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영업의 일부 양도 시 휴직자, 연수자, 노조전임자와 같이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되어 있는 근로자도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자의 지위가 계속 유지되고 있으므로 양도되는 영업부문에 전속되어 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됨. 

 

 다만, 노조전임자의 경우 근로자의 지위가 유지됨에 따라 고용승계가 되는 것이므로 승계 이후 노조전임자로서의 지위도 유지되는지 여부는 귀과에서 적의 판단하시기 바람.

【참조 법 조항】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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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번호: 근기 68207‒2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