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질 의】
ㆍ 회사를 매수하는 경우, 근로자와의 고용관계 및 전 경영자와 체결한 임금・단체협약을 승계 받는지 ?
ㆍ 2013.5.10. 회사를 매수하여 경영하고자 준비 중인데 매수하려는 회사는 일반 택시 28대와 택시기사 33명을 고용하고 있는 법인택시회사로서 2011.9.11. 대형 사고로 인하여 보험료의 200% 할증으로 인하여 도산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임.
【회 시】
ㆍ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해당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됨(대법원 1994.11.18. 선고 93다18938 판결).
ㆍ 따라서 양도기업과 노동조합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도 양수기업에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참조 법 조항】
[대법원 1994.11.18. 선고 93다18938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 퇴직금
퇴직금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다18938, 판결]
www.law.go.kr
【회시번호: 근로개선정책과‒4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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