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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결사항)에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제20조(협의사항)이라고 명시 되어 있음 ※ 이때 협의와 의결의 의미가 불분명하여 회사는 근로자 교육을 협의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협의와 의결의 정확한 의미는? ※ 의결사항에 대해 회사가 일방적으로 위반한다면,그에 대한 벌칙은 어떻게 되며,노조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 |
[답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제21조는 노사협의회에의 협의사항 및 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의결사항이라 함은 사용자가 사전에 노사협의회에서 의논하여 결정해야 하는 사항으로서 반드시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 협의사항과 구별됨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20조는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지 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하는 그때마다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님 ※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성실히 이행되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가 있으며,의결사항에 대해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제재규정은 마련 되어 있지 않음 |
참고: 노사 68010-222, 2001.6.23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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