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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회시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및 의결사항의 구체적 범위는?

by Spurs-* 2023. 11. 7.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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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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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질의 가)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중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당 은행과 노동조합이 협의를 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범위는,특히 조합과 은행간에 협의를 거쳐 기 시행되고 있는 인사관리규정에 의거한 개별 근로자의 채용여부도 노동조합과 협의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되는지?



질의 나) “가”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은행과 노동조합이 충분한 협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을 경우 은행이 협와사항을 시행하더라도 동법를 및 동 규약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질의 다) 노사협의회 의결사항 중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의결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범위는,특히 조합과 은행간에 합의를 거쳐 기 시행되고 있으며 당 행 연수의 기본체계 및 운용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관련 연수규정에 의거 매년 통상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연간 연수계획도 조합과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지?



질의 라) 노사협의회 개최가 곤란할 경우 동 협의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 개별건이 발생할 때마다 은행이 조합에 대하여 각각 협의 또는 동의를 구하면 노사협의회의 협의 및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답변]

질의 가),나)에 대하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의한 협의사항은 노사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서 노사일방 또는 쌍방이 협의안건을 제시함으로써 협의회의 협의의제로 다루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각 협의사항의 구체적인 범위는 일반적인 원칙•기준 등을 중심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인 것임. 따라서 개별근로자 채용과 같은 개별사안에 대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노사협의회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며 노사 일방 또는 쌍방의 협의안건 제시에 의해 협의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21조에 의한 의결사항과는 달리 반드시 의결을 얻어야만 사용자가 이를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님




질의 다)에 대하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의결사항 중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으I 범위는 사용자가 행하는 직업훈련,교양교육,기타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일체의 교육훈련으로 연간 교육훈련시간,주요 교육훈련내용 등 “기본계획”이며,구체적인 실시계획까지는 포함되지 않음.


-. 따라서 귀 질의에서 매년 통상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연수계획"역시 위와 같은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됨




질의 라)에 대하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5조에서 노동조합의 모든활동은 노사협의회와 관계가 없음을 규정하고 있는바,노사협의회에서 “협의” 또는 “의결”해야 할 사항에 대해 노조와의 “협의” 또는 "동의”가 노사협의회의 "협의” 또는 "의결"로서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은 한 노조와의 "협의” 또는 “동의”를 거쳤다고 하여 당연히 노사협의회의 “협의” 또는 “의결”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참고: 노사 68107-41, 1998.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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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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