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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 내 구내식당의 운영권을 외주 업체에 도급으로 넘기는 건과 사택 내 유치원을 폐쇄하는 건이「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명시된 의결사항 중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해당되는지? |
[답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상 노사협의회(이하“협의회”)는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경영권의 배타성을 일부 수정하여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는 노사가 협의회에서 협의 또는 의결하도록 하는 것”임 ※ 생각건대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의 권리•의무는 사용자에게 있고 사용자는 이러한 권리•의무의 행사 시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토록 하는 것이 법 제20조의 취지라 할 것임 ※ 귀하가 질의하신 구내식당 운영권의 외부업체로의 이전,사택 내 유치원 폐쇄에 관한 사항은 법 제20조의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의결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 노사 68107-374, 1998.12.9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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