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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내에서 하면 안되는 금지행위! 9가지!

by Spurs-* 2021. 6. 24.

[여객열차 금지행위 금지사항 9가지]


열차 내 하면 안되는 9가지 행동수칙!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중 하나인 여객열차!

시민의식이 높아지면서 타인에게 피해를 안주고 깨끗하게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아직도 본인의 즐거움이나 타인을 배려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잘못된 행위들을 정리하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나오는 9가지 금지행위를 꼭 기억하셔서 다 같이 준수하길 바래봅니다.

 

 

여객 내 금지장소 출입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출입 금지장소 (운전실, 기관실, 발전실, 방송실)에 출입하는 행위 금지!

 위반 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함부러 철도차량의 장치 또는 기구를 조작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거나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철도차량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금지!

 위반 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한 물건 밖으로 던지는 행위!

 여객열차 밖에 있는 사람을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여객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금지!

 위반 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열차내에서 흡연!

 흡연하는 행위 금지!

 위반 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금지!

 위반 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술, 약물 복용하고 타인 피해 주는 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금지!

 위반 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식물을 안전조치 없이 동승할 경우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식물을 안전조치 없이 여객열차에 동승하거나 휴대하는 행위 금지!

 위반 할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감염병자가 임의대로 열차에 탑승할 경우!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법정 감염병자가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열차에 타는 행위 금지!

 위반 할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허가 없이 물품 판매, 연설 등 할 경우

◆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에게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 배부하거나 연설, 권유 등을 하여 여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 금지!

 위반 할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와 같이 여객열차 내 금지 행위를 기억하셔서 이용하실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게시물은 국토교통부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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