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고용노동부 지침1 근로자의 날은 보상휴가제 대체가 가능? 불가? 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국가 기관에서 회시함으로서 답변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선 요약】 ◆ 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다. (대판 90다14089, ‘91.5.14) ◆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하다. (근기-829, ‘04.2.19) 【질 의】 ◆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사업장 사정으로 인하여 일부 직원들로 하여금 부득이 근로를 제공케 하였다면 근로.. 2021. 6.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