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국가 기관에서 회시함으로서 답변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선 요약】
◆ 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다. (대판 90다14089, ‘91.5.14)
◆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하다. (근기-829, ‘04.2.19)
【질 의】
◆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사업장 사정으로 인하여 일부 직원들로 하여금 부득이 근로를 제공케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동 사업장은 전임 근로자대표와의 2004.6.10 단체보충협약서, 2004.8.9 공단복무규정(위원장 동의), 2004.9.2 직원복무사항에 관한 지침(위원장 전자서명) 제정을 통해 근로기준법 제57조 규정에 의한 보상휴가제를 도입⋅시행하고 있다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 유급휴일과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정한 약정휴일 등과 달리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또는 노사합의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휴일근로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근로자의 날’ 제정취지상 불가하다.
<을설>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56조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에 해당되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급하여야할 것이고, 동법 제57조(보상휴가제)를 적용받아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회 시】
◆ 귀 지청에서 제기한 질의내용을 검토한 바, 근로자의 날에 대하여 보상휴가제 실시가 가능한 지에 대하여 묻는 것으로 보임.
◆ 보상휴가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는 주휴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날’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것에 대하여는 임금(가산수당 포함)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동등한 가치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할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상 공단이 노사간 서면합의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면 귀청의 ‘을설’ 의견과 같이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 것에 대하여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사료됨.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236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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