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 간단하게 구해봅시다!'
가끔씩 기사를 살펴 보시다 보면,
몇인 사업장이란 얘기 많이들 들어 보셨을 겁니다.
보통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여부를 확인할 때 많이 사용되며,
무슨 새로운 정책을 적용할 때 몇인 이상 사업장은 언제부터 적용.
몇인 이하 사업장은 언제부터 적용 또는 예외.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몇인 이상의 기준은 통상적으로 ‘상시근로자수’를 뜻합니다.
간단히 표현하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일 평균 근로자수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상시근로자수를 구하기 전에 누가 상시근로자에 속하는가?
‘상시 근로자에 속하는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를 뜻하며 상용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이 포함되며 사대보험 가입 유무와 근로계약서의 작성 유무 와도 관계 없습니다.
단, 파견근로자의 경우는 해당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기본적으로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 소속의 근로자로 봅니다. 응?;; 근데 사실 따지고 보자면.. 실 근로를 제공받는 사업장은 파견을 보낸 사업장이 아닌 파견을 나와있는 곳인데..)
그럼 상시근로자수를 어떻게 구하나요?
‘상시 근로자를 구하는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시로 사업장의 한달 근무 일수는 휴일을 제외하고 24일이라고 가정하고
월~금 까지는 30명 근무 (총 20일), 토요일은 40명 근무 (총 4일)
이럴 경우 총 근로 인원수 (600+160) / 가동일 수(24일) = 760 / 24 = 31.6명
이렇게 계산하여 상시 근로자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추가로 확인해야 할 부분은
위와 같은 계산법으로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으로 나오더라도 근무일수 중 절반 이상 5인 미만으로 근무하였다면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됩니다.
반대로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으로 나오더라도 근무일수 중 절반 이상을 5인 이상으로 근무하였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겁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이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유는 5인 미만일 때와 5인 이상일 경우 적용 받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유무 때문입니다.
5인 미만일 경우 ‘연차휴가’, ‘연장, 야간, 휴일 수당’, ’주 52시간’, '부당해고 및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상시 근로자의 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령 5인 미만이라고 해도.. 최저임금, 퇴직금, 근로계약서, 육아휴직, 사대보험 가입은 지켜야 합니다)
이상으로 ‘상시근로자수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해하셨던분들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래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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